[태안] 태안군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군민은 내달 15일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 태안군청 환경산림과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경유차량으로, 태안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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