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성병대 언제든 나올 수 있어… 단속 어려움도

지난 19일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가 유튜브(YuoTube)를 통해 사제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터넷에 떠도는 수천 건의 총기제작 영상을 단속할 법령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외국인이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유통되는 사이트 역시 외국 기업인 유튜브인 만큼 국내법으로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23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총기제작과 관련한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만 건의 사제 총기 및 무기 제작법이 검색됐다. 종이로 만드는 장난감 총부터 살상력이 있어 보이는 총기 제작법 까지 다양한 동영상이 검색된다. 동영상은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단계별 제작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금속 깡통, 플라스틱 등 세부 재료 설명에서 부품의 사이즈까지 세밀하게 표시해 동영상을 본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 만들게 만들었고, 동영상의 마지막에는 직접 시연하는 장면까지 촬영됐다.

이 사이트에는 총기뿐만 아니라 바주카포, 폭탄, 화염방사기 등 다양한 무기들의 제작 방법들이 게재돼 있었고, 한글보다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은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도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는 카페가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은 석궁, 활, 총 등의 제작 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작 노하우가 갈수록 발달하고 있다.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는 영어로 무기 제작법을 검색하면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는 손쉽게 사제 총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설명서와 같은 동영상의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동영상을 올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국인이고, 이 정보들이 유통되는 포털이나 사이트도 대부분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인 만큼 국내법으로 단속이 어렵게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의 발달로 사제 무기류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처벌규정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이 지난해 처벌 규정을 신설해 인터넷에 무기제작 관련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있지만 외국 사이트를 통해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성병대 사건이 발생한 후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총기 제작 관련 동영상을 검색했지만, 대부분 외국인이 업로드 한 것이라 단속이 어렵다"며 "국내법으로는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 기업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고, 외국 사이트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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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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