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년간 거래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이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이하 GE)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했다.
이에 따라 GE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한 바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단검사기관에게도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2011년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점유율 80%)의 대형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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