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높은 금액 제시 업체 낙찰

최저가 낙찰제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선정계획을 밝힌 대전 동구 홍도동의 한 아파트가 제한경쟁 입찰 과정에서 함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보다 무려 3배 가량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초 동구 홍도동 파밀리에 아파트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에 대전지역의 A 전기업체는 해당 아파트가 요구한 입찰 서류 등을 구비해 입찰에 응했다. 물론 아파트 입주 당시인 2007년부터 이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지속해온 B 업체 또한 입찰에 참여했다.

문제는 그동안 계약을 이어온 B 업체가 1200만 원의 1년 계약비용을 제시한 반면 함께 입찰에 참여한 A 업체는 420여 만 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B 업체는 A 업체가 제시한 금액의 35%에 불과하다.

아파트가 요구한 구비서류 등에 문제가 없고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A 업체가 선정돼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3배 가량 높은 금액을 제시한 B 업체가 앞으로 1년간 해당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 업체로 선정됐다는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두 차례의 입찰과정이 유찰되면서 그동안 대행업무를 맡아온 곳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1차, 2차 공모 시 A 업체와 B 업체 두 곳만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지침에 3곳 이상 업체의 서류가 들어와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문제 없다"며 "유찰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각 업체가 계약비용을 얼마나 제시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선정 과정이 다소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아파트 주민 김모(37) 씨는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다면 당연히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돼야 하는 게 맞다"며 "이 모든 비용은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충당된다. 업체들의 서류만 확인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A 업체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 제한경쟁 입찰 과정의 불공정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A 업체 대표는 "제한경쟁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떨어졌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상대 업체가 (우리 업체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얘기를 관리사무소 측에 들었다. 해당 아파트와 B 업체간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으로 이러한 관행을 뜯어 고치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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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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