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이 본인의 진술과 달리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펼친 린다 김의 상습 투약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마약 거래과정에서의 공범 여부를 좌시할 수 없어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린다 김의 폭행 및 사기 등의 사건을 홍성지청으로 이송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린다 김에 대해 수사를 마친 후 내달 1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린다 김 사건에서 주목되는 건 `상습적 마약 투약` 혐의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린다 김은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8g을 구입했으며, 지난 6-9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린다 김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및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필로폰은)처음이다. A사(미국 항공업체)에서 나온 친구가 사달라고 해서…. 그거(필로폰) 구할 수 있냐고 (나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주고 조금 남은 걸 커피에 타 마셨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성지청은 이 같은 발언은 거짓이라는 설명.

홍성지청 관계자는 린다 김 사건에 대해 "마약사건은 엄청 많이 발전했다"면서 "린다 김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발언은 린다 김의 상습적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과정으로 풀이된다. 만약 린다 김이 오랜기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의 관계를 지니며 로비스트 활동을 했다는 점이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연예인 출신인 린다 김은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까지도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한편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구속된 후 검찰로 송치된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협박한 혐의도 받았으며, 인천지검의 수사에선 폭행·협박·사기·모욕죄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질 방침이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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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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