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 선박기준 등 완화

앞으로 마리나업(선박 대여업) 창업이 보다 쉬워진다. 또 요트면허 취득이 편리해지고 수강료가 저렴해 진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조선해운 등 전통 해양산업의 위기 속에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조선기술력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창출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해양레저선박시장은 연간 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300선석 이상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의 경우 관광수입이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해양레저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여업 선박기준을 5t에서 2t으로 완화키로 했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5t 이상의 선박 보유가 필요하지만 소형인 2t 이상 선박으로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마리나 대여업의 선박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현재 1006척 마리나 대역선박이 3200여 척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해양 레저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요트면허 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현재 10곳에서 32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레저선박 조정면허제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전국에는 교육장이 2개 단체 10곳에 불과하다 . 이는 교육기관간 경쟁에 따른 수강료 인하로 이어져 교육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요트 조정 면허의 경우 40시간 교육에 약 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요트 조정면허 취득자는 작년 기준 16만 8600여 명에 달한다.

이와함께 내수면 또는 어항법에 의해 조성된 마리나에 대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도 마련돼 창업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선박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석유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나 도로 인접규정으로 선박 주유소 설치가 곤란했지만 마리나항만의 레저선박 주유소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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