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날] 담당 조사관 도입 어르신에 큰 호응 받아

#1. 대전 대덕구에 살고 있는 A씨(75)는 지난 3월 21일 자신의 토지가 수용돼 매도했는데 매도대금 일부를 전달자가 횡령했다고 오해했다. 이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A씨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결과 전달자는 A씨의 매도대금을 횡령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전달한 게 확인됐다. 이에 대전서부경찰서 `실버전담수사관`은 이런 사실을 A씨에게 알리고 설득해 오해를 불식시켰다.

#2. 올해 100세가 된 B씨(100·대전 서구)는 자신이 속한 문중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B씨의 토지를 손자 등에게 증여·횡령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 B씨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거동이 어려운 고령인 100세인 점을 감안해 경찰서로 소환조사를 하는 방법 대신 실버전담수사관이 직접 B씨의 집을 찾아가 조사를 했다. 노인의 눈높이에 맞춘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실버전담조사관` 제도가 눈높이 치안행정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늘면서 노인을 전담으로 하는 조사관을 지정해 노인들의 수사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각 일선 경찰서에는 30명의 실버전담조사관이 활동중이다. 제도를 시행한 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실버전담조사관은 총 217건의 사건을 조사해 노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거나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맞춤형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버전담조사관 제도는 장애인 사건 등 일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전담경찰관이 지정돼 있으나, 노인상대 사건은 전담경찰관이 없는 것에 착안해 출범했다. 정보화 시대에 남들보다 정보의 습득이 느리고 법령해석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수사와 맞춤형 치안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혹시 모를 노인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실버전담조사관은 65세 이상 사건 조사 경험이 많은 일정 연령대의 조사관을 담당조사관으로 지정한 후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울 경우 직접 피해자나 피의자의 집을 방문해 조사하기도 하고, 시인성 확보 및 노인 편의제공을 위해 조사관 명패를 부착해 조사를 한다. 또 노인정 및 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덕섭 대전지방경찰청장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현장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실행에 옮기겠다"며 "안타깝게도 해마다 각종 범죄와 사고, 테러 등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의 일상의 평온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과 질서를 지켜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