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의료기기 제품을 178만원 판매

허위·과대광고로 노인들에게 수백 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당진경찰서는 전국에 의료기기 체험방을 차리고 노인들을 상대로 33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의 본사대표와 전국 대리점 대표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한 의료기의 상호를 내세워 전국의 대리점에 체험방을 차려 놓고 치매 등을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며 노인들을 유인했다.

체험방을 찾은 노인들에게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단가가 10만 원인 제품을 178만 원에 판매해 총 33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 이 과정에서 통증완화 용도로 수입한 의료기기가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단가 5만 원에 구입한 칼슘제를 13만 원에 판매해 14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적발된 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증완화 용도로 수입허가 된 것으로 심혈관 치료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의료기기의 불법판매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구매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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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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