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월후 결정… 보조금 지원 일부 중단

을지대학교병원이 20일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청취소 유예판정을 받았다.

다만 병원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해 6개월 뒤 지정 취소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유예기간 중 보조금 지원은 일부 중단될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발생한 중증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논의한 결과 을지대병원이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중이던 여건 및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했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에서 견인차에 치인 A(2)군은 인근 권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

이번 조치는 사건 발생 이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지난 6-10일) 및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직접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됐다.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됐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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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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