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A씨가 김 교육감을 상시 기부행위 등 공직 선거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도내 단체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김 교육감이 지난 달 29일 청주의 한 식당에 지역 원로체육인 등 40여명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원로체육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 온 관례적인 행사로 사전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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