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19일 오후 1시 20분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자 정부가 환영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물류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에 따른 입장과 함께 이들의 요구에 대한 향후 방향도 제시했다.

당장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과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주장한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해 집단행동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토부 도로과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보안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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