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로 인한 가축 및 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가입에 적극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현재 축산농가는 경영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부터 가축 피해 발생 시 막대한 손실과 복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쉽게 회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가축재해보험에 연중 가입하면 축종별 시가의 80-100% 재해보험 보상비를 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힘이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오리 등 가금 8종 및 사슴·꿀벌 외 기타 5종 등 총 16종이다.

보험 취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이며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세 보험사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특히 가축재해보험 총 보험료의 85%를 보조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재해로부터 축사 농가를 보호하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널리 홍보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