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 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소화기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전체 화재 중 11.3%를 차지하며 엔진과열, 전기장치 및 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내 휴대용라이터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대중적인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차량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절실하다.

또한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 필수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차량 화재예방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령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다"며 "1차량 1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화재사고 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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