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출발 전, 안전관련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대전시는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발 전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와 비상망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개선명령은 관내 37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세버스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돼 있는 시·청각자료를 이용해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차량 출발 전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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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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