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부정청탁금지법이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이법의 시행에 따라 농업, 수산업, 축산업계 및 요식업계는 많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요식업계는 업종을 전환하는 곳이 뉴스에 오르내릴 정도로 파장이 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이 이미 시행된 마당에 법률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혼란만 가중할 것이니 장기적인 개정의 논의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이 법률은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신청이 있었을 정도로 시행 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직도 법률의 해석에 분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을 시행과정에 다소간의 혼란도 예상이 된다. 그 중에서도 이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예외자는 어떠한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적용대상자이다.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적용대상이다. 상임은 물론 비상임도 포함된다.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은 모든 임직원과 모든 교원, 모든 직원이 적용대상이다. 기간제교사도 포함된다. 법률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는 대표자, 임직원이 모두 적용대상이고, 비상임의 임직원도 포함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된 직원은 모두 포함하고, 본사 뿐만 아니라 지사의 직원도 포함된다. 사보를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경우 사보도 여기의 언론사에 포함될 수 있다. 위탁 등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이다.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외부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또는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민간에서 일시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로써 공사감리자, 위탁 인증업무 종사자 등도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비원, 환경미화원, 조리원 등의 경우도 적용대상이 아니며, 교원에서 퇴직한 명예교수, 정식 교원이 아닌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의 경우 및 학교 내에 근무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교내 매점운영자의 경우 등은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공무수행단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와 무관한 단체 자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 법률은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의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청탁의 예외를 둠으로써 해석 및 적용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적용대상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되지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이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 청렴도 순위는 2015년도 OECD 34개국 중 27위로 매우 암울한 면은 있지만 적용대상과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이 된다. 추후 개정과정에서라도 입법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다소 과대하고 확장된 적용대상자,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에 관한 수정이 있어야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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