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충남도교육청이 천안 소재 학교법인 천광학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5일동안 진행된 특별감사 결과 천광학원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은 물론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광학원은 305억원에 달하는 학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반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사립학교법 상 2억원이 넘는 사업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천광학원은 이를 어긴 것이다. 천광학원의 위법사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수의계약한 업체가 지금까지 공사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건축은 물론 정보통신, 소방시설, 전기공사까지 몽땅 맡겼다. 이들 전문분야 공사는 해당업종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을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총체적인 위반이 가능한 지 이해할 수 없다.

충남교육청은 천광학원 이사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 고발을 요구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천광학원 이사장 등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써 천광학원 학교신축 수의계약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충남교육청의 고발로 현재 1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천안서여중·천안여상 교사 신축공사는 한동안 전면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오는 2018년 6월로 예정된 준공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충남교육청 특정감사에서 신축공사비 명목의 310억원이 순천향대 학교법인 동은학원으로부터 차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두 학원은 지난 2012년 12월에 천안서여중과 천안여상을 서북측 운동장 부지에 신축이전하고, 두 학교가 이전한 부지에는 순천향대 천안 제2병원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천광학원의 교사 신축공사가 순천향대 천안 제2병원 건립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두 학원간의 '윈윈거래'를 이번 공사를 따낸 특정업체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천광학원 신축공사 수의계약 사태를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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