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제한 없어… 드론 등 고가 경품도

인형 뽑기 혹은 경품 뽑기 게임기가 다수 설치된 '뽑기방'이 최근 대전지역 대학가, 번화가 등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영업장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제한 등의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박모(32) 씨는 최근 집 근처에 생긴 뽑기방을 자주 찾고 있다. 퇴근 후 잠깐 들러 인형 뽑기 게임을 즐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20-30분 정도. 하지만 1게임당 1000원이 필요한 만큼, 그는 인형뽑기방에 한번 방문할 때마다 1만 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 인형이 잘 뽑히지 않을 때는 홧김에 2만 원 이상을 쓴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맛' 때문에 뽑기를 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1게임에 1000원이기 때문에 1만 원만 있으면 10게임을 즐길 수 있다. 큰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다 보니 계속 게임을 하게 된다"며 "기계의 종류도 다양하고 재미가 있어 친구 1명은 하루에 5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뽑기방은 박씨와 같은 꾸준한 단골 손님이 있고, 소자본으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대전은 은행동, 대학가인 궁동 등 청소년과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지역에 뽑기방이 밀집돼 있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볍게 게임도 즐길 수 있어 젊은 층의 데이트 장소, 약속장소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뽑기 게임기의 당첨 확률을 조작하는 불법 뽑기 게임기를 설치해 수익을 극대화 하는 업소도 있고, 일부 사용자는 한번에 10여만 원 이상 쓰는 중독현상을 보이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형이 아닌 피규어, 드론 등 더욱 비싼 경품을 내걸며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뽑기방은 사행성 조장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일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다수가 무인으로 운영돼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무단으로 드나들고 있는 탓이다.

현재 뽑기방은 오락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많은 수의 뽑기방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경찰과 행정당국 역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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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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