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 씨의 `영창` 발언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방부 대응 태도를 보면 굼뜨다. 영창 발언 논란이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과 김씨측과의 진실공방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그의 증인 채택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터여서 국방부가 치고 나가기가 애매한 구석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돼 버린 이상, 국방부가 할일은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확인 작업이다.

국방부는 어제 비로소 대변인을 통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사실관계에 입각해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 국감장에서 논란이 불거진지 8일 만인데, 오늘 종합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김씨 병적관련 자료 확인작업이 끝났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국방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소모적인 논란을 방관한 듯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김씨 발언의 진위에 관한한 백 의원은 차관시절에 조사를 지시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씨 발언은 지난 해 7월 일이고 백 의원은 지난 해 10월 퇴직했으므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백 의원은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이 얘기는 국방부가 김씨 발언을 백 의원 차관시절 인지하고 사실 여부를 추적했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논란이 됐을 때 진위를 공개했더라면 일단락됐다고 봐야 한다. 당시 확인 작업을 중지했어도 마찬가지다. 지난 5일 기준으로 김씨 수감 기록에 대한 확인작업에 속도를 냈으면 벌써 결론이 났어야 했다. 김씨가 단기사병으로 근무한 시기, 근무부대인 50 향토사단, 또 김씨가 지칭한 당시 제2 작전사령관이던 4성 장군 실명까지 특정된 마당이다. 그럼 다음 작업은 간단하다. 병사신상기록 카드 열람이나 복무일자 계산 방법 등으로 영창 발언 진위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국방부 행동이 조금 신속했으면 논란 2라운드 격인 김씨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안 갔을 수도 있다. 일국의 국방부가 김씨 발언으로 쩔쩔매는 상황이라면 안쓰러운 현실이다. 매사 끊고 맺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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