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상 특허법인 케이투비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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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어느 한 나라의 보호만으로는 미흡하고 세계 각국에 걸친 보호장치가 강구되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화 논의가 처음 제기된 것은 1883년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서 시작되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법제는 나라마다 각기 다르며 연혁적으로도 속지주의원칙이 지배하고 있어 각국은 그 문화와 산업정책에 기초하여 자국이 인정한 지식재산권만을 인정하고 또 보호하여 왔다. 따라서 각국의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은 그 나라의 영역내에 한정되어 지식재산권의 성립·효력·변동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 권리를 인정한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경업적 색채가 강하고 산업상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대립이 많으며 지식재산권의 속지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이 각국마다 독립해서 보호되고 존재하는 것을 일컬어 일국일특허주의(一國一特許主義)라고 표현한다.

선진국들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시장독점 수단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후 개발국가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항이고 국가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의 중심이 `지식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식재산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Forbes)가 2016년에 발표한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애플(Apple)이 세계 1위를 차지했고 그 브랜드 가치는 1541억 달러로 평가 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바로 경제의 성장과 부의 원천이 천연자원, 노동 등 물적 자원에서 과학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쟁력의 가치 변화인 것이다.

현재의 지식 정보화 시대는 기술무역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술무역의 핵심은 특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노하우를 포함한 산업기술의 실시권을 허락하고, 그 대가인 실시료(Royalty)를 받는 실시권 허락 계약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특허발명이나 제품생산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도 포함되는 복합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는 완전경쟁시장 즉,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로열티와 손해배상액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제화 시대에 생존하기 어렵다. 오늘날 특허의 보유 여부는 단순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기능을 벗어나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허침해는 손해배상의 문제를 떠나 제품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을 만큼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다변화하는 시장경제 속에서도 경쟁력의 원동력인 인간의 창조물에 대한 법이 부여하는 진정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의 가치이며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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