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신도인 B(45·여)씨에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1500억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390명의 연명이 붙어 그 통장을 쓸 수 없게 되어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비를 빌려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총 39회에 걸쳐 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전우암 논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점집을 운영하는 A씨가 무속인이라는 신분을 이용 신도들을 믿게 하고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만큼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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