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보이스 피싱 범죄 송금책인 조선족 A씨(45)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통장의 명의자에게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등 총 3500만 원을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위쳇`으로 공범들과 대화방을 만들어 범죄 과정을 공유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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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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