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2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에서 나왔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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