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편의제공 등 법 위반될까 대책마련 부심

전국체전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편의제공이 김영란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와 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내달 7일,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같은 달 21일 충남 아산시를 주 개최지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막을 올린다.

양 체전이 충남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2001년 이후 15년만으로 체전 기간 중 충남을 찾는 응원단과 관광객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도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경제체전을 목표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충남을 찾는 선수들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충남을 즐기고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이 자칫 체전 성공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많다.

실제 전국체전의 주무부서인 도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검토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도는 이날 현재까지 김영란법에 저촉될만한 소지가 있는 7가지 관행적 편의제공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일부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프레스센터 운영 관련 식사와 버스제공, 대한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중식, 시도체육회 및 해외동포선수단에게 제공할 버스, 선수단 만찬 등이 도가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 편의제공이다.

전국체전준비기획단 관계자는 "이전 체전에서는 관행적으로 제공해왔던 부분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해야할 사안으로 바뀌었다"며 "법 취지에 맞게 준비하되 체전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불똥이 여기까지 튈지는 몰랐다"면서 "가뜩이나 전국체전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적은데 김영란법의 여파로 더 찬물을 끼얹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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