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가 10월 말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소 등이 관련 규정 인식부족 등으로 표시 허가(신고) 없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이들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 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을 마련 신고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양성화 대상광고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된 광고물 중 허가(신고) 절차를 미 이행한 요건구비 광고물 및 요건불비 광고물 중 보완 완료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미 연장 광고물이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시청 도시주택과 내에 마련된 자진신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요건불비 광고물을 기간 내 자진 정비 보완 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을 보류하고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 및 신고 처리할 계획이다.

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미 연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고)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허가 및 신고 서류를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는 등 지역의 미관 개선과 보행자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 처벌보다는 자진철거 및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체계적인 계도·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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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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