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소 등이 관련 규정 인식부족 등으로 표시 허가(신고) 없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이들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 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을 마련 신고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양성화 대상광고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된 광고물 중 허가(신고) 절차를 미 이행한 요건구비 광고물 및 요건불비 광고물 중 보완 완료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미 연장 광고물이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시청 도시주택과 내에 마련된 자진신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요건불비 광고물을 기간 내 자진 정비 보완 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을 보류하고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 및 신고 처리할 계획이다.
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미 연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고)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허가 및 신고 서류를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는 등 지역의 미관 개선과 보행자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 처벌보다는 자진철거 및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체계적인 계도·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