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첫 변론

당진항 매립지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심판대에 올라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내달 13일 열린다.

도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불복소송을 제기한 후 1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공문을 통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문을 통해 변론쟁점을 '공유수면 매립지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한정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결정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제4조 제3항) △그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제4조 제8항)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번 변론에서 과거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 등을 들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할 예정이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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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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