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문복위 조례안 가결

충남도의회가 도내 소재한 향교와 서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김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도내에 남아 있는 향교는 34개소, 유생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서원은 28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하지만 서원은 유림 등이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유교 성현의 제사만 지내는 곳으로 사용되고 문중 재산인 서원 역시 평소 문을 닫아 두고 있어 대부분 방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통문화의 재조명과 가치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했다"며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 사업을 발굴·운영해야 한다. 또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체험관광·행사 등을 위해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 및 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된다.

김 의원은"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민족의 우수한 정신문화, 전통문화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내달 5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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