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市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제기

아산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하 크린넷) 인수를 둘러싼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LH는 아산신도시 크린넷을 준공했음에도 수년 째 시가 인수를 거부해 불필요한 유지 관리비용 지출로 손해가 막심하다며 시를 상대로 5억 8753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억여 원의 부당이득금은 시가 크린넷을 인수하지 않아 그동안 LH가 부담한 크린넷 유지 관리비용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지난 8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LH 관계자는 "크린넷이 준공 후 시가 인수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시가 인수를 계속 거부해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다"며 "소송방침을 사전에 알렸지만 시의 입장 변화가 없어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불씨가 된 크린넷은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층 건축면적 293.96㎡ 규모로 2013년 6월 준공됐다. 2008년 8월 착공해 5년여 만에 준공한 크린넷 신축에는 185억 원이 투입됐다.

LH는 크린넷이 시가 요구해 설치한 시설인 만큼 인수를 종용했지만 시는 난색을 표했다.

시는 아산신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돼 크린넷의 이용 효율이 떨어져 운영비가 과다하고 투입구가 공동주택단지만 설치돼 크린넷을 인수해도 단독주택 및 중심상가 지역은 인력과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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