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리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신재리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제도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이 미흡하고, 퇴직금 체불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2005년 12월 근퇴법을 제정해 도입되었고, 도입 10년이 경과한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과도기적 상태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90만 4000명이며 퇴직연금 가입률은 상용근로자 기준 53.5%에 달한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체수는 30만 5665개소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체 사업체 기준 17.4%에 해당한다. 퇴직연금제도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되어 그 시행 기간이 10년에 불과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및 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퇴직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또한 퇴직금제도에서는 제한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보다 제한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함에 따라 퇴직금을 생활 자금으로 소진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낮은 선호로 인해 퇴직연금의 가입은 대부분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한 법인세 절감 혜택을 기대하는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IRP제도를 마련해 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산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수령시 개인형IRP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연금수령은 7.1%에 불과하다. 노후재원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퇴직급여는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에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여야 하며, 개인형IRP가 연금 수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금 상품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2016년 8월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