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출석 취업자 출석 인정 학칙개정 허용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조기 취업이나 졸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이 합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 취업자에 대해 학점을 줄 수 있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 각 대학에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안내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학점부여 요건, 절차 및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지역 대학들은 서둘러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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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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