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검사대상 제외… 7년간 사실상 방치 대전교육청 내년부터 점검항목 포함 방침

<속보>=대전지역 대다수 초·중·고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온수제조기(물 끓임기)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수질 관리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27일자 6면 보도>

현행 '먹는물 관리법'에 샘물, 먹는샘물, 냉온수기, 정수기 등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온수제조기는 법 적용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지역 학교에 따르면 온수제조기는 지난 2010년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정수기 설치를 제한하면서 그 대안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설치장소는 급식실과 각 층 복도에 각각 1대씩 설치해 학생들이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수시로 물을 마셔왔다.

하지만 온수제조기가 설치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복도에 위치한 온수제조기는 단 한 차례의 수질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에도 수질검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물을 끓여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단순한 판단에서였다. 다만 급식실 온수제조기는 '식품공전의 접객음용음수 규격'으로 적용해 1년에 단 한 차례 미생물 검사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온수제조기는 그렇게 학교와 유지관리 업체들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고, 청소마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유해성분에 노출된 물을 마시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 수질검사 대상인 학교 급식실 온수제조기 물 끓임기는 상태가 다소 양호했던 반면, 수질검사 사각시대인 복도용 온수제조기 안의 끓임조 바닥은 부식된 열선에 의한 각종 이물질들이 바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대전의 한 정수기 기사는 "온수제조기 끓임조를 청소하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물을 빼고 닦고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최소 1시간 이상 걸린다"며 "하루 5곳 이상씩 다니려면 시간적인 부담이 크고 수질검사 대상도 아니다 보니 다른 곳보다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수질 전문가들은 온수제조기 특성상 중금속 등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먹는물 기준'에 준해 수질검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온수제조기를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시켜 연 1-2회가량 검사를 실시하고, 점검 매뉴얼도 다시 작성해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 역시 온수제조기에 관련된 실태조사와 함께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수질검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온수제조기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제품들은 교체토록 할 것"이라며 "끓임조 부분은 청소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관리하도록 하고, 수질 검사 부분도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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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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