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금품수수 혐의로 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 경위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천안 자택에 있던 A 경위를 체포, 조사하고 있다.

체포 당시 A 경위는 병가를 내고 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대 총선 당시 한 후보자의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잘못 발부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A 경위의 금융계좌를 추적 하던 중 수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