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3230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시 공무원 1인당 체납자 5명을 분담해 징수하는 전 직원 분담징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분담징수제를 통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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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3230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시 공무원 1인당 체납자 5명을 분담해 징수하는 전 직원 분담징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분담징수제를 통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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