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보령시가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연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3230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시 공무원 1인당 체납자 5명을 분담해 징수하는 전 직원 분담징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분담징수제를 통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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