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지난 26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법과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최기호 사무국장을 초청, 해당 법률에 대한 제정 배경과 취지, 적용대상, 금지행위, 적용사례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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