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지역 인터넷 언론사 행사 대행 수의계약 중계장비 등 대부분 안갖춰… 업체측 "일당 쓴 것"

[부여]백제대종 타종행사를 대행한 지역의 인터넷 언론사가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여군은 개군 100주년 일련 행사로 진행해온 백제대종 제작과 종각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제62회 백제문화제를 기념한다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고자 지난 23일 백제문화제 전야 행사 일환으로 백제대종 타종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대종제작 과정 기록을 선보이며, 백제대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영상중계도 진행됐다.

행사는 부여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가 부여군 투자기관과 수의계약을 해 추진됐다. 행사 발주기관인 (재)백제고도문화재단에 따르면 이 언론사는 행사대행 명목으로 1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음향을 비롯 무대설치, 특수효과, 영상스크린, 영상중계, 천막, 행사용 의자를 납품했다.

하지만, 이날 타종식을 대행한 업체는 이러한 장비를 대부분 갖추지 않고 있어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고도문화재단 관계자는 "방송사는 이런 장비를 다 갖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방송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방송사인 줄 알았다. 불법 하도급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언론사 대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직원이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니 담당자와 얘기하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담당자인 이 언론사 편집인 손모씨는 "지난 5년 간 이런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행사가 모두 불법이냐"며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보유하지 않은 장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일당으로 쓴 것이라 하도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행사대행 업체들은 "장비도 없는 곳이 언론사라며 지역의 행사를 대행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의자와 천막, 방송장비를 다 가져오는 일용직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또 다른 업체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치른다면 누가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겠느냐"며 "하도급 업체에 일용직으로 계산하는 것은 편법이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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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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