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에 따르면 예외지원 기준은 올해 8월 8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3급 이상),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산모, 쌍생아 이상, 일반가정 셋째 아이 이상으로 이들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단 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별로 45만원에서 153만원 사이이며,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받게 되며, 단 태아의 경우 2주(10일), 쌍생아의 경우 3주(15일),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의 경우 4주(20일)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로 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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