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 보건소는 오는 10월 1일부터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지난 4월 1일 뱃들공원, 동광·삼산초, 시가지 버스승강장 등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해 왔다.

금연구역은 버스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보도와 도시공원 경계선 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학교정화구역으로 내달 1일부터 단속을 실시 금연구역 흡연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9월부터는 금연구역 내 담배꽁초를 직접 수거하며 `담배꽁초 없는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11월까지 매주 진행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지도원 역량교육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쳐 단속에 앞서 군민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흡연 단속이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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