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중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에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임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정부규제개혁 일환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를 개정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가능하도록 허용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에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다.

진선필 청장은 "이번 임의벌채 확대 허용으로 그동안 분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정부3.0을 기반으로 소통과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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