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26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 및 시의회 의원, 보령교육지원청, 보령경찰서 공직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알림으로써 조기 정착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강의 자문위원인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적용대상, 위반사례, 신고 절차 등을 안내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며 법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첫걸음"이라며 "올바른 법률 이해와 적용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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