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업체 11개社 23억 환수 조치

조달청은 26일 가격협상 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업체 11곳에 대해 23억 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주로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업체들은 서로 거래내역을 주고받거나 일부 재료를 다르게 해 계약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환수금액은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 규모다.

조달청이 개별 업체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한 적은 있지만,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 조치한 것은 처음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약 120조 원 공공조달시장에서 정확한 가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기관을 가격검증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가격조사와 환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추진하는 등 가격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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