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내년 1월부터 운영 배출·처리 지도점검 강화

[서산]서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분뇨·액비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 중 돼지분뇨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환경부에서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구축됐다.

이에 따라 돼지분뇨·액비 배출자 및 수집운반, 재활용업체는 내년부터 돼지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운반·처리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운영사업에 참여, 지난 6월 가축분뇨 수집운반·재활용업체 3곳의 차량 9대에 위성항법장치, 중량계, 영상장치 등을 설치했다.

시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양돈농가와 가축분뇨 수집운반·재활용업체의 적법한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와 액비살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23일 환경종합타운 회의실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의 협조로 실시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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