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중요성 홍보

[태안]태안소방서는 지난 24일 서울 고층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 발생에 따라 화재 시 긴급상황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화재가 난 집에도 경량구조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칸막이가 설치된 곳이 아닌 반대쪽에서 발견됐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경량구조칸막이의 위치를 몰랐거나, 혹은 거실 쪽 불길이 거세 접근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경량구조칸막이란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여성이나 아이들도 쉽게 부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피난기구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집으로 탈출하는 등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 긴급 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3층 이상 층은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이 파괴되기 쉬운 경량칸막이 구조 설치가 의무화 됐고, 2005년 12월 이후는 4층 이상인 층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편복도형 아파트가 아닌 경우)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김오식 태안소방서장은 "경량구조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돼 교육과 안전픽토그램 스티커, 리플릿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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