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청주]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와 관련,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수위가 견책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6일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부주의는 인정되지만, 그 과실 정도가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특별히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1일 청주시의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관로가 파손되면서 용암1동 등 11개 동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사고 수습이 늦어져 주택 1만7406가구와 상가 2504곳이 나흘간 단수 피해를 봤다. 한여름에 발생한 단수사태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청주시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당 업무 중간관리자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팀장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업무 실무자인 주무관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두 공무원은 "감독 권한대행 업무가 위탁업체에 있었고, 사고가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상 (우리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B씨의 대응조치가 소홀했음이 인정되고, 징계 과정에서 이미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배상 책임비율이 결정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피해 보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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