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한시적으로 예외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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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한시적으로 예외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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