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정기분 재산세는 3만 3536건 16억 5000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2026건 2억 원으로 합계 3만 5562건 18억 여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지난해보다 8700여 만 원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제산세는 1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 2차로 나눠 1/2씩 부과돼 납세자들의 짐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다.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매 1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영동군 지역 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필히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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