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주택·토지소유자 3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 정기분 재산세는 3만 3536건 16억 5000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2026건 2억 원으로 합계 3만 5562건 18억 여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지난해보다 8700여 만 원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제산세는 1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 2차로 나눠 1/2씩 부과돼 납세자들의 짐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다.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매 1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영동군 지역 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필히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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