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 보건소가 9월부터 변경 시행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홍보에 나섰다.

25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 이번 달부터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모든 계층에게 차등지원된다.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지원횟수가 월 소득 316만원(2인 가구기준) 이하인 경우 3회에서 4회로 증가되고 시술지원금도 소득계층별로 부분적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월평균 소득 583만원(2인 가구기준) 초과 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신선배아 100만원(3회), 동결배아 30만원(3회), 인공수정은 20만원(3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평균소득 316만 원(2인 가구기준) 이하 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지원금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동결배아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횟수는 옥천군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문제를 사회적 극복 대상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