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논산 경찰서는 지난 23일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 입원 환자 수를 부풀려 요양급여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병원장 A(60)씨와 사무장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입원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환자 1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논산시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와 사무장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와 공모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3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125명은 허위로 입원환자 행사 후 병원에서 발급해 준 허위 진단서를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3억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입원 정원이 29 병상이었던 병원에서 최고 41명까지 동시에 입원 시키고 고가의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들통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허위 청구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처리 하는 한편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논산 일대 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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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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