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요보호아동 1330명 "남의 아이 키운다" 편견속 적은 양육지원금도 문제

가정을 잃은 아동들이 대부분 `시설`로 보내져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아동들은 다른 가정에서나마 자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왜곡된 시선을 받을 우려가 큰데다, 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1인당 월 12만 원으로 3년째 동결돼 있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탁가정의 사명감만으로는 `요보호 아동`을 모두 가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에서 키워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에서는 연평균 3044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이는 1일 평균 8.2쌍이 부부의 연을 끊은 셈이다. 또 같은 기간 평균 실업률은 3.46%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실업률 3.36% 보다 0.1%포인트 높다. 이와 함께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가출 등으로 가정을 잃은 대전의 요보호 아동도 지난 2011년 418명, 2012년 396명, 2013년 226명, 2014년 191명, 2015년 99명 등 연간 266명씩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연고자가 없는 가정의 아동일 경우 대부분 시설로 보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과 비혈연 관계에 있는 아동을 키우기 부담스러워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가정으로 위탁되는 아동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대전의 요보호 아동 1330명 중 164명으로 전체의 12.3% 아동만 가정에 위탁됐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로 보내졌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 미흡이 꼽힌다. 현재 위탁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과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육지원금은 월 12만 원이다.

아동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는 금액은 지난 2003년 6만 5000원에서 2004년 7만 원 이상, 2010년 10만 원 이상, 2012년 월 12만 원 이상으로 인상된 후 3년 간 동결됐다.

이런 양육지원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부합산소득이 월 300만-399만 원일 경우 아동연령에 따라 양육비의 금액은 평균 76만 1000원(0-3세 미만)에서 130만 3000원(18세 이상-21세 미만)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양육지원비가 적기 때문에 위탁가정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 또 사회적으로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에 부정적 인식이 있어 가정으로 위탁되는 아동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현실화와 사회적 시선의 긍정적 변화로 보다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