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갑을오토텍 사측에 단체교섭일을 지정, 매주 단체교섭에 나서고 미이행시 배상금을 노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해 사태 정상화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25일 갑을오토텍 사측이 항고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서 갑을오토텍 사측이 교섭대표 또는 교섭대표권을 위임받은 사람 등을 포함해 교섭위원 6명 이상으로 매주 화, 목요일 아산사업장 사무동 1층 교섭장소에서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집행관이 공시 하고 사측이 단체교섭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로 1회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등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갑을오토텍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 노조가 단체교섭의 응낙을 청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노조의 쟁의를 이유로 임금교섭에 관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난 8월 이후 사측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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