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중 13개 읍·면·동 위원 임기 올해 마무리 각종 '잡음' 구성·운영방안 세부조항 만들기로

[당진]당진시 1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올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진시는 지난 2014년 12월 전국 최초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당진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실효성 논란, 주민 참여 저조, 위원 선정과정 마찰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당진시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협의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새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민선 6기 당진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별 주민자치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기존 단체와의 갈등, 위원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했다. 합덕읍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내부갈등으로 기존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하기도 했다. 특히 당진시의회가 올해 초 조례를 개정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 논란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달초 진행된 3차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잦은 담당공무원 교체,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는 이론교육 치중 등을 지적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과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와의 결합 등을 통해 자율적인 공동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당진시는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새 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선정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조항을 제시하되 각 읍·면·동별로 자율적인 위원선정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한다"며 "또 앞으로는 선정된 자치위원의 활동실적을 기록·공표해 자치위원에 뽑히고도 활동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주민세 인상분 5억여 원을 주민자치 사업에 전액 투입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분과별로 예산을 분할 지원 예산집중을 완화하고 각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의식이 향상되고 사업추진이 성숙되면 예산지원 확대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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