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오는 28일 본격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 태안군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했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직자와 관내 공직 유관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알려 공직자들의 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한세근 사무관을 강사로 초청,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및 각종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 '청렴한 태안'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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